6월1일부터 과세대상토지를 공람하는 한편 토지변동사항 신고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토지공람은 6월1일부터 15일까지 개별토지 소재지 관할구청에서 하게되며
공람내용은 토지지번 지목 면적 등급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등이다.
과세대상자들은 이와관련 1일부터 10일동안 <>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소유
권변동 토지 <>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토지 <>
개인명으로 등재된 종중소유토지등 토지변동사항이 있으면 관할구청 세무1
과에 신고하면 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16일부터 25일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