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해외에서 물품을 과다하게 구입,반입해온 1천7백26명을
특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해 집중 조사키로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31일 "일부 국민들의 호화사치와 과소비풍조를
바로잡기위해 해외에서 상업용품을 상습적으로 반입해온 1천7백26명의
명단을 관계기관에 통보하는등 다시는 범법행위를 못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와함께 내부사정활동도 강화,무환화물통관및 해외여행자휴
대품검사등 취약업무에 대한 감찰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세관관서장
복무지침"을 제정해 관서장책임하에 자체사정을 실시키로 했다.

한편 관세청은 이날 올들어 서기관급이상 간부 8명을 포함,모두 1백43명의
비위직원을 적발해 징계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세관주변단체에 대한 특별감찰결과 15개의 관세사사무소와 2백16개의
운송알선업체등의 비위사실을 발견,사법기관에 고발하는등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