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호시설 입소자격 완화...서울거주 1년으로
서울시는 28일 모자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을 현행 서울시 거주기
간 2년에서 1년으로 줄여 저소득 모자가정에 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했다.
모자보호시설은 보호자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 중 자신이 보호해야 할 18살
(취학 때 20살)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을 위해 주
거와 생계비 지원 등을 해준다.
현재 서울시에는 성심, 해방, 영락, 동광, 수궁, 창신, 평화모자원 등 7개
모자보호시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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