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8일 한살 미만의 자녀가 있는 남자에 대해서도 1년간의 육아휴
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노동부의 이같은 방침은 맞벌이부부와 핵가족이 증가하고 있으나 어린 자
녀를 보살펴줄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고 남녀간의 고용불평등이 점차 사라지
고 있어 현재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육아휴직을 부득이한 경우 남자에게도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이 문제에 관한 노동문제 연구기관과 여성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입증되면 올해 안에 육아휴직 규정이 있는 `남녀고
용평등법'' 개정안을 마련, 내년 초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는 "생후 1년 미만의 어린아이를 가진 근로여성이
어린아이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신청하면 1년 이내의 휴직을 허용해야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