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부도처리)를 하지않는 유예조치가 연2회에서 3회로 완화된다.
한은은 28일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겪는 기업들을 도와주기위해
"어음교환소규약"을 이같이 고쳐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기업들이 당좌수표나 약속어음등을 결제당일 결제하지 못하더라
도 다음날 은행영업마감시간(오후4시30분)까지 입금하면 연3회에 한해 1차
부도로만 기록될뿐 당좌거래정지가 유예되고 최종 부도판정은 연4회째때
이루어진다.
이의수한은저축부장은 "지금까진 거래정지(최종부도)유예를 1년에 두번만
인정함으로써 세번째엔 결제일 다음날 돈을 마련하더라도 부도처리했다"고
밝히고 "그로인한 중소기업들의 도산을 방지하기위해 1년에 3회까지는 결
제일 다음날 입금만 한다면 구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부장은 작년 한햇동안 부도난 1만7백여개업체(개인포함)중 20%정도가
3차때 부도난 만큼 이번조치로 상당수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밝
혔다.
현행 어음교환소규약은 기업이 결제일 다음날에도 입금을 시키지 못하면
완전부도처리하지만 다음날 입금하면 1차부도,이를 한번더하면 2차부도로
간주하면서 거래정지는 시키지않고 3차때는 결제당일 입금하지 못하면 다
음날 돈을 가져와 부도금액을 메우더라도 최종 부도처리토록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