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3.05.28 00:00
수정1993.05.28 00:00
국세청은 오는 6월1일부터 40세이상 세대주가 4억원미만의 주택을 취득했
을 때 자금출처조사를 하지않고 남녀성별에 따른 자금출처조사상의 차별을
없애는등 부동산취득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고 28일 발
표했다.
이에따라 자금출처조사가 면제되는 금액이 세대주의 경우 40세이상은 3억
원에서 4억원으로,30-40세는 1억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30세미만은 세대주
와 관계없이 5천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