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의 절반이 주주 총회에서 감사선임시 상법규정을 위반하고 사원주
주가 발언권을 독차지하는등 주총운영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회사협의회가 2백60개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주주총회운영실태를 지난
4월 한달간 조산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감사선임시 상법상 의결권이 있는 주식총수의 3%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
주는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회사가 1백29개사에 달했다.
또한 주주총회에서 발언한 주주가운데 사원주주나 사전교섭에 의한 외부주
주가 83.3%에 달해, 주총이 미리짜여진 각본에 의해 진행되고 있으며 일반
주주의 자유로운 의사진행 참여가 보장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상장사중 주총 기념품을 제공한 회사는 95.8%에 달했으며 기념품
을 제공하한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75.45로 다수였다. 기념품의 가
격은 1천원에서 3만5천원까지로 평균 7천4백46원이었는데 수량은 5백개이내
인 회사가 54.6%로 가장 많았다.
주총소요비용은 적게는 3백안원에서 1억원까지 소요된 가운데 평균 1천7백
99만8천원으로 이중 34.45가 기념품대에 쓰였다.
주총소요시간은 평균 38.5분으로 30분이내인 회사도 1백7개사(41.1%)에 이
른 것으로 나타나 주주총회가 요식적인 절차에 그치는 연례행사로 전락하고
있다.
특히 회사는 물론 다수 주주의 무관심속에 최고의사 결정고관으로의 기능
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