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3.05.27 00:00
수정1993.05.27 00:00
민자당은 27일 회생할수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부도유예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신용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방안으로 ''부정수표단속법''을 폐
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민자당은 이날 중소기업특위(위원장 심정구의원)를 열어 부도유예제 도입
과 부정수표단속법 폐지문제는 그동안 중소기업이 강력히 요청해온 사안인
만큼 당차원에서 이를 적극 수용,관련법 제.개정작업에 착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