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노동부장관은 26일 오전 경남 창원시 경남 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경남지역 노.사.정 합동연수회''에서 "현재의 노동위원회법으로는 해고무효
심판에서 근로자가 승소했더라도 복직까지 오랜 시일이 걸리는등 문제가 있
어 이법의 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이와함께
노동위원회의 형평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내용에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또 생산현장에서 중간착취및 불법도급등으로 문제가 되고있는 불
법인력용역의 단속을 위해 전담반을 구성해 행정지도를 펴나가는 한편 자격
조건을 강화한 내용의 인력파견업법 제정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올 국회에 근로자 복지진흥법을 상정해 3천억원의 기금을 조
성하겠다고 밝히고 실업자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보험법도 함께 제출해 95년
부터 본격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