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노동관계법 개정안 마련과 관련해
정부의 개입을 완전배제하고 노.사.공익(학계.언론계) 대표들의 자율적 논
의를 통해 나온 결론을 최대한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에따라 상급단체 복수노조 허용 및 제3자개입금지 조항 철폐, 노조 정치
활동보장등 쟁점사항들이 노.사.공익 차원의 자율논의를 거쳐 전향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노동부는 26일 노.사.공익 대표로 구성돼 현재 가동중인 노동관계법 연구
위원회에 노동관계법 개정과 관련된 정부쪽 의견을 일체 제출하지 않기로
하는 한편, 노동관계법 연구위의 개정 건의안이 올라올 경우 이를 대부분
수용하되 위원회에서도 의견일치를 보지 못한 쟁점조항들에 대해서만 공청
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최종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부가 노동관계법 개정안 마련작업을 정부의 개입을 배제한 채 민간차원
의 자율적 논의에 일임하기로 한 것은 노동문제의 노사자율 해결원칙을 뿌
리내리게 하고 노동관계법 개정과 관련한 최근의 추측 보도로 일부 오해가
빚어지는 것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다.
노동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노동부는 노동관계법 연구위의 논의와는 별도
로 법개정과 관련한 정부안을 마련해 이를 국회에 낼 개정안에 적극 반영시
킨다는 애초의 방침을 바꿔 노.사.공익 대표들의 자율논의를 통해 확정된
개정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 학계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소위가 마무리작업을 하고
있는 연구위의 개정안이 연구위 전체회의를 거쳐 정부에 올라오는 6월말께
부터 쟁점조항들에 대한 공청회를 여는 한편 개정안을 토대로 한 조문작업
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