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또는 개인의 사업용 자산가액을 현실에 맞게 재평가하는것. 물가가
많이 오르면 회사가 사두었던 건물 토지등의 자산가격이 오르게 되는데
이를 다시 평가하는 것을 뜻한다.

회사 마음대로 자산을 재평가할 경우 부당한 이익조작이나 세금포탈등으로
회사의 이해관계자들에게 피해를 줄수있다.

현행 재평가법에선 재평가일현재 자산가격이 취득일보다
도매물가지수(생산자물가지수)기준 25%이상 올랐을 때만 재평가할수 있도록
하고있다.

재평가를 하면 재평가차액의 3%에 해당하는 재평가세를 납부해야하나
자산가액의 현실화로 증자등을 통한 자금동원이 쉬워지고 시설개체를 위한
적정감가상각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자산을 재평가한 기업과 그렇지않은
기업의 재무제표를 서로 비교할수 없게되며 기업주가 세금없는 부동산
상승이익을 합법적으로 누리게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신경제5개년계획중 현재 항구적으로 운영되고있는
자산재평가제도를 임시제도로 전환하거나 폐지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