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7일부터 고려대에서 열릴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장 김
재용 한양대 총학생회장) 출범식과 관련해 "한총련쪽이 북한쪽과의 국제
전화통화 등 국가보안법 위반행위를 할 경우 관련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
을 발부받아 즉시 검거에 나설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서울지검 공안2부(이범관 부장검사)는 이날 "한총련이 오는 29일까지로
예정된 출범식에서 <>일본에 대기중인 북한 대표와 국제전화를 통한 범민
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공동의장단회의 개최 <>공화국기 게양 <>북한
영화 상영 등 국가보안법 위반행위를 할 예정이라는 정보가 있다"며 "범청
학련은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이며 북한대표와의 전화통화도 명백한 국가
보안법 위반행위이므로 북한대표와 전화통화를 하면 즉시 통화를 정지시키
고 주동자를 검거해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