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26일 학교 제자에게 과외교습을 해 온 서
울 Y고 영어교사 이석일씨(54)와 당국의 인가를 받지않고 초.
중.고교생들을 상대로 과외교습을 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우진
외국어학원 원장 박수덕씨(35) 등 학원원장 2명 등 모두 3명에
대해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달 2일부터 자신의 제자 최모군(17.
Y고3)이 사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양아파트로 찾아가 매주 2
차례 2시간씩 영어를 가르쳐 주고 월 1백만원씩 2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우진외국어학원 원장 박씨는 지난 90년 6월부터 초.중.고교
생 3백여명을 상대로 월 7만~13만원씩 받고 국어.영어.수학.과학
등 비인가 과목을 가르쳐 지금까지 모두 2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
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