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기자강제해직 유효"...대법원, 부당해고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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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사1부(주심 최종영 대법관)는 25일 지난 80년 강제해직된 전 경
향신문 기자 이경일씨등 27명이 주식회사 문화방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
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회사 측의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은 유효하다며,원
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문화방송 측이 사직의사가 없는 원고들에게 사표제
출을 강요, 수리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되나 당시 원고들이 퇴직금을 수령
하면서 아무런 이유를 제기하지 않았고 해고된지 9년이 지난 후에야 소송을
낸 것은 민법상의 신의측에 어긋난다" 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 80년 신군부에 의한 언론인 대량해직이 부당해고라는 점
을 인정하면서도 해직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향신문 기자 이경일씨등 27명이 주식회사 문화방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
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회사 측의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은 유효하다며,원
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문화방송 측이 사직의사가 없는 원고들에게 사표제
출을 강요, 수리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되나 당시 원고들이 퇴직금을 수령
하면서 아무런 이유를 제기하지 않았고 해고된지 9년이 지난 후에야 소송을
낸 것은 민법상의 신의측에 어긋난다" 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 80년 신군부에 의한 언론인 대량해직이 부당해고라는 점
을 인정하면서도 해직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