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미국 '차입금이자 세금감면 축소'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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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행정부가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강화방안을 점차 구체화하고 있다.
외국기업으로부터 앞으로 4년간 4백50억달러의 세금을 더 거둬들이겠다는
선거공약이 과연 실현가능한 것인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없는 것도
아니나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강화를 서두르고 있다.
클린턴행정부가 모기업보증아래 미국내 현지법인이 빌린 차입금의
이자지급에 대해 세금감면혜택을 철폐할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정책의 한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세청(IRS)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대목은 외국기업들의 이익규모이다.
본지사간 거래를 통해 교묘히 이익을 적게 신고,조세를 포탈하고 있다는게
이들의 생각이다.
미국기업의 매출액순이익률과 자산수익률이 각각 3.1%와1.8%인데 비해
외국기업은 0.9%와 0.6%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외국기업들이 본사로
이익을 빼돌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미의원들이 외국기업의
과세대상이익을 매출액에 동업종매출액이익률을 곱해서 산출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이같이 낮은 외국기업의 이익규모에 근거를 두고 있다.
미국세청은 우선 세법 482조의 이전가격조항을 강화,본지사간 상품거래에
적용되는 수출입가격의 조작을 막는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1차적인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본사로부터의 수입가격을 과대
계상,미국내 현지법인의 제조원가 비용을 상승시켜 이익규모를 줄이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이전가격 문제가 제조원가 측면에서 미국내 현지법인의 이익규모
축소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이자지급 비용의 세금감면 혜택축소는
재무관리 측면에서 발생하는 이익규모 축소를 방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외국의 모기업이 똑같은 자금을 들여오더라도 자본금 형태보다는 이를
차입금형식으로 처리,본사에 지급한 이자를 현지법인의 이익규모에서
제외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차입금 형식으로 처리하는 일반적인 경우는 그다지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자를 받은 모기업이 미국세청에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30%)를 내고있기 때문이다. 미국세청의 입장에서는 본사에 이자가
지급됐으면 본사로부터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받으면 되고,지급되지
않았으면 자회사의 소득이 그만큼 증가해 자회사로부터 세금을 받기 때문에
마찬가지인 것이다.
문제는 외국과 조세협정을 맺어 본사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이
정상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발생한다.
영국같은 나라의 경우 조세협정에 의해 본사의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전혀 부과하지 않고있다. 그대신 미국내 자회사는 이자지급 비용을
순이익에서 제외하고 세금을 내기 때문에 미국세청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세수가 줄어드는 셈이다.
외국기업들이 이러한 조세협정상의 허점을 이용,이자지급비용을 늘리고
있다는게 미국세청의 생각이다. 본사의 이자소득세율과 자회사의
소득세율차이를 이용,자회사의 이익규모를 줄이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한미조세협정에 의해 한국본사의 이자소득에 대해
정상세율(30%)보다 낮은 12%를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 국세청은 지난 89년 세법개정을 통해
조세협정에 의해 세금을 적게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법인의 이자지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자 외국기업들은 모회사가 자회사에 직접 차입금을 빌려주는 형식을
피하고 자회사가 모기업의 보증아래 현지금융기관에서 차입하는 방식을
택하기 시작했다. 그룹전체의 입장에서는 모회사가 빌려 자회사에 다시
빌려주나,모회사보증아래 자회사가 빌리나 마찬가지였던 것이다.
이번 미국세청의 세법개정안은 이러한 관행에 쐐기를 박자는 것이다. 즉
모회사보증으로 자회사가 차입한 금융도 모회사가 직접 빌려준 것과 똑같이
취급하겠다는 것이다.
외국기업의 본지사간 이자거래에 관한 과세강화를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본사의 자본금투자를 차입금으로 처리한데서
비롯되고 있다. 여기에서 본사이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됐고
본사보증차입금에 대한 과세도 강화되고 있다. 현행 세제상의 모순때문에
외국기업이 자본투자보다는 현지에서의 금융차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국세청은 보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본사에서 가져오는 자금보다는 현지에서 본사보증아래
차입한 금융자금에 영업자금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이번 세법개정안이 내년부터 발효될 경우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워싱턴=최완수특파원]
외국기업으로부터 앞으로 4년간 4백50억달러의 세금을 더 거둬들이겠다는
선거공약이 과연 실현가능한 것인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없는 것도
아니나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강화를 서두르고 있다.
클린턴행정부가 모기업보증아래 미국내 현지법인이 빌린 차입금의
이자지급에 대해 세금감면혜택을 철폐할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정책의 한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세청(IRS)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대목은 외국기업들의 이익규모이다.
본지사간 거래를 통해 교묘히 이익을 적게 신고,조세를 포탈하고 있다는게
이들의 생각이다.
미국기업의 매출액순이익률과 자산수익률이 각각 3.1%와1.8%인데 비해
외국기업은 0.9%와 0.6%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외국기업들이 본사로
이익을 빼돌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미의원들이 외국기업의
과세대상이익을 매출액에 동업종매출액이익률을 곱해서 산출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이같이 낮은 외국기업의 이익규모에 근거를 두고 있다.
미국세청은 우선 세법 482조의 이전가격조항을 강화,본지사간 상품거래에
적용되는 수출입가격의 조작을 막는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1차적인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본사로부터의 수입가격을 과대
계상,미국내 현지법인의 제조원가 비용을 상승시켜 이익규모를 줄이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이전가격 문제가 제조원가 측면에서 미국내 현지법인의 이익규모
축소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이자지급 비용의 세금감면 혜택축소는
재무관리 측면에서 발생하는 이익규모 축소를 방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외국의 모기업이 똑같은 자금을 들여오더라도 자본금 형태보다는 이를
차입금형식으로 처리,본사에 지급한 이자를 현지법인의 이익규모에서
제외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차입금 형식으로 처리하는 일반적인 경우는 그다지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자를 받은 모기업이 미국세청에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30%)를 내고있기 때문이다. 미국세청의 입장에서는 본사에 이자가
지급됐으면 본사로부터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받으면 되고,지급되지
않았으면 자회사의 소득이 그만큼 증가해 자회사로부터 세금을 받기 때문에
마찬가지인 것이다.
문제는 외국과 조세협정을 맺어 본사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이
정상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발생한다.
영국같은 나라의 경우 조세협정에 의해 본사의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전혀 부과하지 않고있다. 그대신 미국내 자회사는 이자지급 비용을
순이익에서 제외하고 세금을 내기 때문에 미국세청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세수가 줄어드는 셈이다.
외국기업들이 이러한 조세협정상의 허점을 이용,이자지급비용을 늘리고
있다는게 미국세청의 생각이다. 본사의 이자소득세율과 자회사의
소득세율차이를 이용,자회사의 이익규모를 줄이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한미조세협정에 의해 한국본사의 이자소득에 대해
정상세율(30%)보다 낮은 12%를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 국세청은 지난 89년 세법개정을 통해
조세협정에 의해 세금을 적게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법인의 이자지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자 외국기업들은 모회사가 자회사에 직접 차입금을 빌려주는 형식을
피하고 자회사가 모기업의 보증아래 현지금융기관에서 차입하는 방식을
택하기 시작했다. 그룹전체의 입장에서는 모회사가 빌려 자회사에 다시
빌려주나,모회사보증아래 자회사가 빌리나 마찬가지였던 것이다.
이번 미국세청의 세법개정안은 이러한 관행에 쐐기를 박자는 것이다. 즉
모회사보증으로 자회사가 차입한 금융도 모회사가 직접 빌려준 것과 똑같이
취급하겠다는 것이다.
외국기업의 본지사간 이자거래에 관한 과세강화를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본사의 자본금투자를 차입금으로 처리한데서
비롯되고 있다. 여기에서 본사이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됐고
본사보증차입금에 대한 과세도 강화되고 있다. 현행 세제상의 모순때문에
외국기업이 자본투자보다는 현지에서의 금융차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국세청은 보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본사에서 가져오는 자금보다는 현지에서 본사보증아래
차입한 금융자금에 영업자금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이번 세법개정안이 내년부터 발효될 경우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워싱턴=최완수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