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이 26일 시행됨에따라 3억원미만의 정부발주 엔지
니어링사업에 적용되는 제한최저가낙찰제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고있다.
24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엔지니어링사업 참여제한을 없앤 엔지니
어링기술진흥법의 시행으로 가격만을 갖고 입찰토록하는 제한최저가낙찰
제의 적용을 받는 3억원미만의 정부발주 엔지니어링사업에 유령회사가 입
찰에 들어가는등 부실화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제한최저가낙찰제는 입찰업체가 가격만을 제시,이중 예정가의 85%이상인
업체중 최저가업체를 수주업체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제도가 일정요건을 갖춘자만이 엔지니어링사업을 하도록하는 등록제의
현기술용역육성법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만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으로 개정
시행되면 누구나 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할수있게돼 일부업체의 경우 낙찰될
확률을 높이기위해 여러유령회사를 만들어 낮은가격으로 입찰을 실시하는등
폐해가 우려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3억원미만의 엔지니어링사업의 경우 유령회사를 구별할수 있을
정도로 회사를 소개하는식의 간단한 PQ(사전심사)제를 실시하는것이 바람직
할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