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부산 대구 등 6대도시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은
대부분 매출액과 관계없이 과세특례자에게 제외된다.

또 그동안 도매 및 제조업종이 주로 과세특례자에서 제외됐으나 앞으
로는 과세자료 누락가능성이 높은 소매 및 서비스업종 사업자들도 상당
수 과세특례자에게 제외된다.

과세특례자에서 제외돼 일반과세자가 되면 종전 보다 세금부담이 높
아지고 거래때 세금계산서를 일일이 발행해야 하는 등 과세자료를 의무
적으로 제출하게 된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간 매출액이 3천6백만원을 초과하면서도 과
세특례혜택을 받아온 위장 과세특례자를 색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배제기준의 대상이 되는 지역과 업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선 세무서 및 각 지방청의 실태조사를 통해 내달
말까지 이같은 내용의 부가세 과세특례 배제기준을 마련한 뒤 부가가치
세 확정신고가 시작되는 7월1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대도시 사업자들
의 경우 임대료나 인건비 사업규모 등을 감안할때 연간매출이 3천6백만
원이하(과세특례자기준)인 경우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매출신고액에
관계없이 과세특례자에서 제외하는 등 과세특례배제 대상지역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