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는 업종.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업종 <>공해를 적게 발생시키는 첨단산업등을 대상으로
상공자원부가 지정한다. 한정된 업종만 수도권입지에 혜택을 줘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지방산업을 육성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지난80년 처음으로 12개업종이 지정된후 업종분류가 바뀌면서 120개로
늘었고 85년 7월엔 190개 업종으로 확대됐다.
작년에 신발갓피가 추가돼 현재 191개업종이 지정돼 있다.
예를들어 도시생활관련 업종으로는 빵과 떡제조 도정제분 벽돌제조
인쇄업등이,첨단산업으로는 반도체 광학기기등이 포함돼있다.
도시형업종에 지정되면 공장신증설을 제한받는 이전촉진지역이나
제한정비지역에서도 공장설립이 허용되며 대도시에 공장을 세울경우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등이 5배 중과세되는 대상에서도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