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3일 음식점 업주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허위
식품위생 교육필증을 발급해준 대한보건위생중앙교육원 교관 왕현모(38)씨
등 2명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주고 허위 교육필증을 발급받은 여규호(47)씨등
유흥업소.대중음식점 주인 33명을 적발해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시로부터 식품위생업자 교육을 위탁받은 왕씨 등은 지
난 2월4일 하루 6시간씩 이틀간 실시되는 위생교육을 받으러 온 여씨에게 "
교육을 받지 않도록 해주겠다"며 14만원을 받고 허위 교육필증을 내주는 등
지금까지 1명당 14만~20만원씩을 받고 모두 33차례에 걸쳐 4백43만원을 받
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