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멕시코간 이중과세방지협약이 가서명돼 본서명과 국회비준등을 거쳐
빠르면 내년부터 발효될 전망이다.
재무부는 23일 지난 17~21일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양국간 2중과세방지협
약 실무회담에서 상대방국가의 국민이나 기업에 대해 세제상 자국민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대우하는 내용의 협약문안에 합의,가서명했다고 발표했
다.
이번 협약에서 양국은<>건설회사에 대해서는 공사기간이 6개월이상인 경
우에만 사업소득세를 과세하고<>선박.항공기등의 국제운수소득은 거주지
국가에서 과세키로 했다.
또<>배당세는 법인간은 면세,기타는 15%<>이자소득세는 은행이자엔 5%,
기타는 15%<>사용료소득에는 10%등의 세율을 적용,상대방국가의 국내세법
상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토록 했다.
정부기관 파견직원의 급여소득과 공공예산으로 시행하는 문화 예술 스포
츠교류등으로 인한 소득은 면세토록 하는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 협약은 본서명과 국회비준등 양국내 법적절차를 완료한후 30일째 되는
날부터 발효되며 협약상의 각종 혜택은 발효 다음해 1월1일부터 적용하게
돼있다.
양국간 이중과세방지협약이 발효될 경우 멕시코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멕시코내 기업과 세제상 동등한 대우를 받게돼 양국간 경제협력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