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당.과다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막기위해 부당광고금지청구
권을 신설할 방침이다.
또 사치품이나 의약품등 과소비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는 일부광고에
대해선 광고선전비를 손비로 인정치 않기로 했다.
21일 경제기획원 재무부 소비자보호원등에 따르면 현행 광고심의 기준이
애매모호해 부당광고를 심의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소비자단체등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광고에 대해 금지를 요청할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정부는 다음주중 열릴 신경제계획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
보호및 유통구조개선방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정부는 그러나 부당광고금지청구권이 남용될 경우 기업들의 경영.판매활동
에 악영향을 줄수 있다는점도 무시할수 없다고보고 그부작용을 최소화할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병행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또 일부 사치품과 의약품의 과다한 광고가 과소비를 초래하고 있다
고 보고 광고선전비를 손비로 인정하지 않는 범위를 설정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방송광고의 대기업독점 현상을 막기위해 중소기업광고를 의무적
으로 방영토록 의무비율을 설정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이다.
정부는 이같은 방안을 신경제5개년계획에 반영하기에 앞서 최근 소비자보
호원 대한상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정책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