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수있는 산업체위탁교육제도가 실시된다.
교육부는 20일 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산업체 위탁교육에 관한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따라 산업체가 고졸이상 해당산업체 2년이상 근무자를 20명이상
단위로 특정 전문대에 위탁,근로자들이 80학점이상을 이수하면
전문대졸업학력을 인정받을수 있게된다.
전문대학은 위탁받은 근로자를 해당학과의 정원외 학생으로 입학시켜
공단등 근무지에서 별도수업을 실시하고 교육내용도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분야의 기술을 중심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전문대학의 장은 교육부의 승인을 얻어 위탁산업체와 계약을
체결,위탁생선발기준,교육비부담및 납부방법,교육과정편성및 운영등
구체적내용을 결정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