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감리부실로 공사발주기관에 재산피해를 입혔을 경우 감리회사가
손해배상하게 된다.

또한 지금까지 건설업체의 사용자재에대해 실시하고 있는 품질시험이
건설자재의 생산.수입.판매업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20일 건설부의 건설기술관리법개정안에 따르면 품질시험을 받지않았거나
품질기준에 못미치는 건설자재를 생산.수입.판매한 업체와 재시공.공사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감리회사,품질시험을 실시하지않은 건설업체에
대해선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또 지자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1 이상을 출자한
공영개발사업단,도시개발 공사등에서 발족하는 공사도 설계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시공평가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토록 규정했다.

건설부는 이에앞서 공공 공사에 대해서 내년부터 민간책임 감리제를
도입키로 한바 있다.

건설부의 개정법안은 내년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