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의 특허출원 관련공시는 주식시장이 특히 약세국면일때 주가를
톡톡히 떠 치는 효과를 내는 것으로 분석됐다.
19일 한신경제연구소는 작년부터 금년1.4분기까지 특허출원을 공시한
41개사의 공시전후 주가움직임을 조사해 이같이 밝혔다.
이 분석에따르면 약세국면이었던 92년초부터 그해 "8.24"증시대책발표일
까지 8개월여사이에는 특허출원 공시가 나오기 10일전부터 주가가 하방경
직성을 띠기 시작해 공시후 7일까지 종합주가지수보다 평균 8.75%정도 덜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반해 주가가 강세국면이었던 91년8월24일이후부터는 특허출원 공시를
한 상장사들은 공시이전에는 일종의 정보효과로 주가가 종합주가지수보다
평균 3.82%정도 높게 형성됐으나 공시이후 2일만에 이같은 호재효과는 사라
졌다.
한신경제연구소는 따라서 주식시장이 하락조정 양상을 보이며 재료공백상
태를 나타내는 시기에는 특허출원 공시가 나온 종목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장법인은 증권거래소 규정에따라 신물질 또는 신기술에대해 특허권을
신청하거나 취득및 양수도를 했을때 3일이내에 공시를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