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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처, 환경부담금 부과대상 20종중 담배.라면등 8종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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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처는 19일 내년부터 환경부담금을 물리려했던 화장품 형광등 껌등 20
    종중 라면및 담배 1회용기저귀 종이컵등 8종에 대한 부담금 부과계획을 백
    지화 했다.
    또 환경예치금을 물릴 계획이던 전지 타이어등 15종중 냉장고를 예치금 대
    상에서 제외시키고 예치금의 요율및 금액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처럼 환경처가 예치금및 부담금 부과계획에서 대폭 후퇴키로 한것은 경
    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운데다 상공자원부 재무부등이 일시에 기업에 부담을
    줄경우 물가상승등의 부작용이 뒤따를 것이라고 지적한데 따른 것이다.
    환경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및 시행규칙을 확정,오는 26일 열리는 경제차관회의와 27일의 경제장
    관회의에 올려 통과되는 대로 6월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환경처는 지난 3월31일 환경예치금및 부담금 부과계획이 지나치다는 관련
    업계의 주장에도 불구,환경정책수행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입법예고했으
    나 입법예고기간(20일간)이 훨씬 지날때까지 확정하지 못하다 18일 관계부
    처와의 협의를 끝냈다.
    이번에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것은<>라면의 합성수지용기류(개당 50
    전)<>담배의 담배필터(개피당 1원)<>1회용 기저귀(개당 7원)<>1회용품의 면
    도기(개당 20전)<>칫솔(개당 20전)<>나무젓가락(개당 20전)<>종이컵(개당
    20전)<>금속박접시(개당 30전)등 4개품목 8종이다.
    이와함께 예치금 부과예정 품목중 냉장고(대당 3천6백원)를 제외시키고 종
    이팩 금속캔 유리병 수은전지 윤활유등의 예치금요율및 금액을 현행수준인
    개당 20전~1백원으로 동결시키기로 했다.
    특히 타이어의 경우 현행보다 두배씩 많은 예치금을 물리려던 계획에서 대
    폭 후퇴,종류에 따라 현행보다 오히려 낮은 40~4백50원을 부과키로 했다.
    당초 환경처는 쓰레기 발생량이 많은 살충제.유독물용기등 20종에 대해서
    는 개당 20전~40원의 부담금을 물려 이들 제품의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쓰고
    종이팩 전지등 15종은 생산물량에 맞춰 예치금을 내게한뒤 폐품을 회수할때
    반환한다는 계획이었다.
    환경처 관계자는 "예치금과 부담금 부과를 해당 기업들이 제품가격에 반영
    할때 관련 제품의 무더기 가격인상이 우려된다는 관계부처와 업계의 주장을
    외면할수 없는 상황"이라며 "경제의 활성화를 봐가면서 연차적으로 대상품
    목및 요율을 늘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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