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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평가 안지키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환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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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협의내용대로 이행되지 않
    을 경우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지며 사업자가 중지명령을 지키지 않을때는
    형사처벌(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받게 된다.

    환경처는 18일 환경영향 평가제도를 대폭 강화한 환경영향평가법안이 임시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
    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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