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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 직불제 내일부터 시행...재무부,회계예규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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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0일부터 정부가 하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금
    액직불제가 도입된다. 또 입찰보증금과 선금지급 이행보증금납부를 면제
    받는 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재무부는 18일 경제행정 규제완화 차원에서 계약사무처리 규칙및 회계예
    규등 관련규정을 일부개정,이같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하도급직불제가 도입됨에 따라 <>공사예정가격의 85%미만으로 계약을 체
    결한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주었거나 <>원도급자가 파산 부도등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수 없을때 등은 정부가 하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서 재무부는 정부로부터 면허 허가 인가등을 받은후 3년이상 경과
    된 법인이 입찰에 참가할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키로 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단체수의 계약을 체결하고 또 선금을 지급할 경우 선금
    에 대한 이행보증 보험금을 납부토록 한 현행규정을 폐지했다.
    재무부는 이와함께 정부가 약속기일내(기성대가는 청구일로부터 14일,준공
    대가는 "20일)에 대가를 지급하지 않을때 지연이자를 계상,지급해야하는 대
    가지급지연이자를 신설했다.
    또 계약이행이 지체됐을때 납부하는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3~
    20%)수준이면 원칙적으로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토록 지체상금 상한액
    을 설정했다.
    이밖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입찰참가 자격사전심사제(PQ)의 적용대
    상을 예정가격이 1백억원이상인 교량 댐 공항 고속도로 간척 준설 항만 철
    도 지하철 터널 발전소 쓰레기소각로 폐.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등 14개
    종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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