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인들은 한국에서 사업하기 힘들다고 말하는 몇가지 이유중에 땅을
사기가 어렵다는것을 맨먼저 꼽는다. 땅을 살수있는 외국인회사의 업종은
제조업 첨단서비스업 금융 보험 호텔등으로 극히 제한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토지취득허가를 받는 일이 까다롭고 그나마 땅값도 터무니없이
바싸다는것이었다.

정부는 외국인 토지취득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농수산업등
일부업종을 제외하고는 전업종에 토지취득을 허가하고 용도 면적등
자격제한을 철폐하며 그 취득절차를 간소화하기는 단안을 내렸다. 이
조치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좀더 적극적으로해
보자는데 목적이 있다.
우리는 최근 외국인투자가 급감하고 철수는 늘어나고 있어 우려를
표시해왔었다. 우리산업은 지금 구조조정기의 한가운데에 들어서 있다.
선진기술을 절대 필요로 하고 있다. 외국자본과 기술이 우리에게로 오지
않고 경쟁상대국인 동남아의 다른나라로 몰려가는것은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 신경제는 각종 행정규제완화작업을 해가고 있다. 이번엔
땅도 개방을 했으니 외국인투자의 걸림돌은 거의 제거 된 셈이다.

세계는 어차피 개방의 시대를 맞고 있다. 우리도 향후 2년동안 각종
서비스업등 274업종의 시장을 개방한다. 시장은 열어놓고 활동할 장소를
제공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반대급부의 불이익을 당할수도 있는 일이다.
내무.건설부등 토지행정관련부서 실사단이 동남아등 8개국에서 실시한
토지취득규제현황조사에서도 우리를 빼놓고는 모든 개발국가들이 그 취득에
편의제공을 많이 해주어 외국인투자유치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토지도 개방하지 않을수 없다.

그러나 토지는 외국인의 손에 넘어가는 것엔 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칫 부동산투기라도 재발하는 날엔 그 파급효과가 큰만큼 관리에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것 같다.

금융.보험업은 부동산을 자산증식수단으로 삼는 속성을 지닌 업종이다.
투자목적으로 부동산을 장기보유할수도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서 부동산투기가 촉발되지 않도록 하는
사후관리강화라는 족쇄를 걸어두고 있다. 잘된 일이다. 우리는 땅을
개방하는 위험부담을 안으면서까지 외국인 투자유치라는 실리를 택했다.

그 투자가 우리의 소비시장이나 교란하는 서비스업에 치중되지않고 기술이
많이 담긴 제조업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