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지난 15일 국회상공자원위를 통과한 기업활동규제완화 특별조치
법에 대해 `환경악법''이라는 여론의 비판이 크게 일자 17일 정책관계자들이
대거 기자실에 나타나 해명에 나서는 등 신경을 쓰는 모습.
서상목정책1조정실장은 이날 "이번 특별법제정으로 상수원보호구역에서도
공장설립이 가능하다는 보도는 잘못됐다"며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에서
공장설립이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법에서도 공장설립이 불가능하다"고
설명. 그는 "민자당법안원안중 제6조(공장입지금지지역의 고시)1항과 2항에
대한 오해가 있어 자구 및 체계를 조정해 문제부분을 삭제했는데도 원안대
로 통과시킨 것으로 착오가 생겼다"면서 "일부 환경단체들에 와전돼 오해가
생긴 것이며 법심의과정에서 야당도 기업활동 규제완화의 취지와 내용을 이
해, 우리와 거의 같은 법안을 내놓았다"고 부연. 이같이 민자당의 정책관계
자들이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기업활동규제완화특별조치법이 새정
부 신경제정책의 첫 법적 뒷받침을 하는 당의 작품이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