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효력 다투는 자도 조합원자격 있다"...이 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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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노동장관은 17일 노동조합법상 해고의 효력을 다루고 있
는자의 조합원자격 인정여부 문제에 대해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이와 관련한 노동부 행정지침을 고치겠
다"고 밝혔다.
이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그동안 해고의 효력을 다루고 있는 자
에 대해 조합원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던 노동부지침을 전면 수정하
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그간 이를 둘러싸고 대
립돼온 정부와 노동단체간의 마찰을 해소하는 새정부의 전향적 노
동행정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는자의 조합원자격 인정여부 문제에 대해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이와 관련한 노동부 행정지침을 고치겠
다"고 밝혔다.
이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그동안 해고의 효력을 다루고 있는 자
에 대해 조합원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던 노동부지침을 전면 수정하
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그간 이를 둘러싸고 대
립돼온 정부와 노동단체간의 마찰을 해소하는 새정부의 전향적 노
동행정조치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