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멕시코 이중과세방지협약체결을 위한 1차실무회담이 17~21일
멕시코시티에서 열린다.

재무부는 16일 이번회담에서 <>건설공사면세허용기간<>사업소득세과세
범위<>배당 이자 사용료등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원칙및 적용세율수준<>이
자면세 금융기관의 범위등을 협의하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실무회담에 우리측에서는 엄낙용재무부 세제심의관이,멕시코측에선
로마노무살리 국제재정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