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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염병 시위 학생 이례적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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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검공안2부 조현순검사는 15일 화염병시위를 벌인 혐의로 수배를
    받아오다 자수한 중앙대생 오형률군(24.건축과 4년) 등 2명을 이례적으
    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군 등은 91년 9월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재활용사출
    철거반대시위도중 학교앞 명수대파출소를 습격, 화염병과 돌을 던져 4백
    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내는 등 4차례의 화염병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사전
    영장이 발부돼 수배를 받아왔다.

    검찰은 이들이 자수한데다 반성문을 재출하는 등 개전의 정이 있고 이
    들보다 점죄사실이 무거운 사람들이 대부분 사면 복권된 것과는 형평을
    고려,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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