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예정사 외부감사인 우수회계법인에 한정...증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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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공개 예정법인의 외부감사인은 우수회계법인에 한해서만
지정된다. 특히 회계감사대상 기업의 이사가 저지른 중대한 부정행위등
을 주총에 보고한 외부감사인에게는 공개 예정법인의 외부감사를 1개사
추가로 맡도록 해주기로 했다.
증권감독원은 15일 이같이 감사인 지정제도를 개선, 감사인의 평가결
과 우수회계법인에 대해 우대하고 부실회계법인은 공개예정법인의 감사
인 직권지정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이에따라 감사인 직권지정을
신청한 48개 기업은 감독원이 선정한 우수회계법인들이 감사업무를 맡게
될 전망이다.
증권감둑원은 공인회계사들이 외부 감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
기위해 외감법10조에 의거 피감사기업의 부정행위, 장관, 법령위반행위
를 주총에서 고발하는 회계사에게 혜택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정된다. 특히 회계감사대상 기업의 이사가 저지른 중대한 부정행위등
을 주총에 보고한 외부감사인에게는 공개 예정법인의 외부감사를 1개사
추가로 맡도록 해주기로 했다.
증권감독원은 15일 이같이 감사인 지정제도를 개선, 감사인의 평가결
과 우수회계법인에 대해 우대하고 부실회계법인은 공개예정법인의 감사
인 직권지정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이에따라 감사인 직권지정을
신청한 48개 기업은 감독원이 선정한 우수회계법인들이 감사업무를 맡게
될 전망이다.
증권감둑원은 공인회계사들이 외부 감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
기위해 외감법10조에 의거 피감사기업의 부정행위, 장관, 법령위반행위
를 주총에서 고발하는 회계사에게 혜택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