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장애자전용설치 의무화...교통부, 전체면적 3%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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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든 주차장에는 3%이상 면적의 장애자전용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
치해야한다.
교통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장애자표통편의대책"을 마련,빠르면 금년하
반기중에 실시키로 했다.
이방안에 따르면 모든 주차장시설주는 장애자전용주차장을 설치 운영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시설주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도록했다. 또 장애자전
용주차장에 무단 주차한 일반차량은 3만~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교통부는 이를위해 주차장법과 관련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장애자가 모범택시를 이용할때는 30%정도 요금을 할인해주기로
하고 관련업계와 협의중이다.
현재 장애자전용주차장은 승강기설치대상건물의 부설주차장에 한해 1%이상
설치하도록 제도화됐을뿐 개인.노상주차장에는 장애자를 위한 전용주차시설
설치규정이 없으며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만 시조례로 장애자에게 주차요금의
50%를 할인해주도록 되어있다.
교통부는 또 앞으로 신설되는 지하철역의 경우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
할수 있도록 승강장에 휠체어리프트 또는 엘리베이터와 전자유도블록등의
시설을 설치키로 했다.
치해야한다.
교통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장애자표통편의대책"을 마련,빠르면 금년하
반기중에 실시키로 했다.
이방안에 따르면 모든 주차장시설주는 장애자전용주차장을 설치 운영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시설주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도록했다. 또 장애자전
용주차장에 무단 주차한 일반차량은 3만~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교통부는 이를위해 주차장법과 관련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장애자가 모범택시를 이용할때는 30%정도 요금을 할인해주기로
하고 관련업계와 협의중이다.
현재 장애자전용주차장은 승강기설치대상건물의 부설주차장에 한해 1%이상
설치하도록 제도화됐을뿐 개인.노상주차장에는 장애자를 위한 전용주차시설
설치규정이 없으며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만 시조례로 장애자에게 주차요금의
50%를 할인해주도록 되어있다.
교통부는 또 앞으로 신설되는 지하철역의 경우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
할수 있도록 승강장에 휠체어리프트 또는 엘리베이터와 전자유도블록등의
시설을 설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