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3.05.14 00:00
수정1993.05.14 00:00
오는 6월부터 CFC(프레온가스)등 특정물질을 쓰는 사업장은 해당 물질의
취급요령에 대한 지침을 작성,소속 근로자들에게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14일 환경처및 상공자원부가 마련한 "CFC등 특정물질의 배출억제및 사용합
리화 지침"에 따르면 기업들이 오존층 파괴물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기위해 특정물질의 보관 수송 이용등에 참여하는 작업종사자가 준수할 작
업지침을 만들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