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자국내로 들어오는 수입물품 중 오존층 파괴물질인 CFC(염화불화탄
소)를 사용한 제품에 대해 소정의 경고문구를 표기토록 규정한 미 대기청정
법의 라벨부착에 관한 규칙안이 1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가전업체를 비롯한 자동차 및 공조업체 등 CFC 주요 사용업체들
의 경우 미국으로 수출되는 CFC를 사용해 제조된 제품에 대해서는 이 규정
에 의거해 반드시 라벨표시를 해야한다. (단 시행일로부터 9개월간은 벌칙
조치 유예)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는 이 규칙안의 시행으로 인해 국내 관련산업에 미
칠 파장이 단기적으로는 별다른 영향이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볼때 이것이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내 소비자들이 이 CFC사용 경고문구가 부착된 제품의 구입을 기피하고
이미 CFC대체물질을 적용하고있는 미국산제품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
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