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결정사항 불소급 위헌아니다"...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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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결정이후에만 효력이 있을뿐 그 이전까지 소급적
용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재전원재판부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그러나 위헌결정을 소급적용해도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고 기
존 법질서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급적용할수도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시윤재판관)는 13일 (주)한국상호신용금고
가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치 않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47조2항이 위헌이
라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전면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이
미 형성된 법질서를 뒤엎는 혁명적 충격과 혼란이 우려되므로 위헌결정의
소급효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상호신용금고는 대출채권으로 확보한 근저당권에 따라 채권확보를 위
해 법원에 경매신청및 배당신청을 냈었다.
그러나 국세의 우선징수를 인정하는 국세기본법 규정때문에 배당금을 받지
못했다가 지난90년9월 헌재가 국세기본법의 국세우선권 규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자 같은해 10월 배당금 청구소송과 함께 이조항에 대한 헌법소
원을 냈었다
용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재전원재판부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그러나 위헌결정을 소급적용해도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고 기
존 법질서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급적용할수도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시윤재판관)는 13일 (주)한국상호신용금고
가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치 않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47조2항이 위헌이
라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전면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이
미 형성된 법질서를 뒤엎는 혁명적 충격과 혼란이 우려되므로 위헌결정의
소급효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상호신용금고는 대출채권으로 확보한 근저당권에 따라 채권확보를 위
해 법원에 경매신청및 배당신청을 냈었다.
그러나 국세의 우선징수를 인정하는 국세기본법 규정때문에 배당금을 받지
못했다가 지난90년9월 헌재가 국세기본법의 국세우선권 규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자 같은해 10월 배당금 청구소송과 함께 이조항에 대한 헌법소
원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