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질환및 심장질환에 대한 산재 인정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노동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업무상 재해인정기준"개정안을 확정,20일부
터 시행키로했다.
이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업무상 과로가 발병원인으로 입증된 경우라
도 뇌출혈이나 지주막하출혈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왔으나 앞으로는 이
들 질병은 물론 뇌경색 고혈압성 뇌증 협심증 심근경색증등의 질환까지 업
무상 질병으로 인정범위를 대폭 확대키로했다.
노동부는 또 이들 질환이 사업장밖에서 발병한 경우일지라도 과로등 심신
상태를 급격히 악화시킬수 있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으면 시간적 요인
을 고려해 질병으로 인정해줄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카드뮴 크롬 석면등 특정 유해물질에 대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신설,이들질환에 따른 직업병환자들의 산재판정을 보다 신속하
고 공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