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내린 위헌결정은 장래의 효력만을 인정하고 소급해 적용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 47조2항은 원칙적으로는 합헌이지만 개인의 권익
이 현저하게 침해되는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소급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돼
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같은 결정은 지금까지 형벌에 관한 법률에만 소급을 인정해 법적안정성
을 우선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개인의 권익침해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며 앞으
로는 헌재와 법원이 각각의 사안을 선고할때 소급효가 인정되는지의 여부를
명시하게 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시윤재판관)는 13일 헌법재판소법 47조2항
에 대해 대전지법 강경지원이 낸 위헌제청과 주식회사 한국상호신용금고 대
표 김학영씨등 4명이 낸 헌법소원 결정선고 공판에서 "소급을 인정하지 않
는 헌법재판소법 47조2항은 합헌이지만 이 조항은 특별한 예외규정을 인정
할 수 있다는 원칙규정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국세기본법,국유재산법등은 일단 소급이 가능하다고 결정했
으며 이에따라 이 법들에 의해 과거에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들은 앞으로 재
심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90년9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
의 채권에 우선해 징수한다"고 규정된 국세기본법은 국가를 다른 채권자들
보다 우위에 놓고있어 위헌이라고 결정했었다
이에 대해 한국상호신용금고측은 "현행 헌법재판소법이 소급을 인정하지
않아 과거 5년간 정부가 우선해 채권을 징수해가는 바람에 입은 피해를 보
상받지 못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법의 소급불가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
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