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법원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구제명령을 받은
근로자를 복직시키지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키로 했다.
이인제노동부장관은 12일 국회답변에서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실에대한
처벌규정은 있으나 복직을 이행하지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어 노사간 분쟁요인이 되고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는 구제명령을 받은
근로자를 복직 시키지않을 경우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이같은 처벌규정을 현재 진행중인 노동법개정안에 반영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