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 회장 유족의 상속세는 12조원으로 세계 세정 사상 최고 액수다. 국내 한 경제연구원이 이 회장 유족의 상속재산에 대해 국가별로 상속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고서를 낸 적이 있었다. 일본은 10조원, 미국 7조2000억원, 독일 5조5000억원, 영국 3조6000억원이다. 상속세를 폐지한 스웨덴과 호주는 0원이다. 상속 자산을 처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자본이득세를 둔 이들 나라는 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한 세금이 없다.한국과 상속세 규모가 가장 비슷한 나라는 일본이다. 최고 세율이 거의 같은 수준인데, 실질적으론 한국이 더 높다. 일본 55%, 한국 50%이지만, 한국은 최대주주에게 20%의 할증이 붙어 60%가 적용된다. 고액 자산가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를 봐도 한국이 일본보다 가혹하다. 한국은 상속가액 전체를 과표로 삼아 세율을 적용한 뒤 상속인별로 나누는 유산세 방식인 데 비해 일본은 상속인별 상속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상속가액 3억9200만원을 네 명의 자녀가 물려받으면 현행 유산세 기준으론 세율 20%와 누진 공제 1000만원이 적용돼 산출세액은 5840만원, 1인당 1460만원씩이다. 반면 유산취득세를 채택하면 3억9200만원을 넷으로 나눈 9800만원이 각각의 과표이고 여기에는 10%의 낮은 세율이 적용돼 1인당 980만원으로, 세 부담이 30% 이상 줄어든다.유산세 방식은 상속세제가 도입된 1950년 이후 74년간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 납세자가 자신이 받은 몫에 해당하는 만큼만 세금을 부담하는 응능부담(應能負擔)의 조세 원칙과도 맞지 않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상속세가 있는 23개국 가운데 유산세 방식을 채택한 나라는 한
다음달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만 5년이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2018년 유명 웹하드업체 회장의 엽기적인 갑질 행각이 여론의 공분을 사면서 이른바 ‘갑질 금지법’으로 그해 말 입법됐다. 이듬해 7월 시행된 괴롭힘 금지법은 입법 취지대로 강제 회식이나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냐’는 식의 폭언 등 일터에서의 갑질을 상당 부분 들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순기능을 뒤덮을 정도의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부작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 없이 나쁜 사장과 상사를 혼내줘야 한다는 분위기에 휩쓸린 전형적인 부실 입법이라는 지적이다. 일단 신고부터 해보라는 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지위·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 76조의3은 괴롭힘 발생 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에게는 조사 의무와 행위자 조치 및 피해자 보호 의무가 부과되며, 혹여 피해자에 대해 불이익 처우를 하면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단 신고부터 하면 뒷감당은 사용자가 하는 구조다.이렇다 보니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에 진정·접수된 사건 수가 폭증하고 있다. 2019년 2130건에서 2020년 5823건, 2021년 7774건, 2022년 8976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1만 건을 넘어섰다. ‘괴롭힘을 당했다’는 신고는 급증했지만, 신고 사건이 실제 검찰로 넘어가 기소되는 비율은 1%도 되지 않는다. 대부분 취하, 화해 종결되거나 법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