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3.05.11 00:00
수정1993.05.11 00:00
은행감독원은 11일 자기앞수표 변조사건을 계기로 각 금융기관
에 자기앞수표에 대한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은감원은 특히 인쇄된 정액 자기앞수표가 아닌 비정액 자기앞수
표를 발행할 때 반드시 색깔이 없는 잉크로 수표 앞면에 "00
만원이하""소액"등을 쓰도록 했다.또 비정액수표로 입금을 받는
은행에 대해서는 자외선 감별기로 이같은 무색잉크 기재부분을 확
인해 수표금액을 변조하는 행위를 사전에 막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