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법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법 및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로 불구
속기소된 현대그룹 명예회장 정주영피고인(77)에 대한 1심 첫 공판이 10
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정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 오는 17일로 연기됐다.

이날 정피고인의 변호인측은 "검찰의 수사기록을 다 열람하지 못해 검
찰 직접신문에 대한 준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불출석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양삼승부장판사)는
"수사기록열람은 형사소송법상 1심 공판기일 이전에 허용되지 않는다"며
"변호인측의 연기신청 이유는 벌률상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
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