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상 민영주택의 전매는 93년3월1일 이전에
분양되거나 거래된 것도 적용되는지 여부와 93년3월1일이후에 부득이한
사정(직장발령등)이 있는 경우 양도가 가능한지.

부득이할땐 규정 배제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의 주택의 전매등에 관한 개정규정은 동법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시행일(93년3월1일)이후 최초로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 공급되는 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38조의3단서조항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에 근무 또는 생업상의 이유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여 세대주가
포함된 세대 구성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퇴거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주택
사업주체의 동의를 얻으면 전매등에 관한 관계규정이 배제됩니다.

<문>주택공사의 장기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임차인인 세대주가 장기해외여행
이혼 전직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거주지에서 퇴거하면 처 또는 자가
세대주를 승계하여 계속해서 거주할수 있는지.

위의 경우 새로운 세대주에게 동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이 가능한지.

매매등 일체의행위 금지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제11조에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도록하고 있고,매매 증여
기타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 내용과 같은 사항은 임대주택건설촉진법상 허용될수 없는 사항입니다.

<문>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후 당해
재건축대상주택을 사업계획승인 이전에 구입한 경우 재건축조합에 가입이
가능한지.

조합원 교체도 불가능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조합은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얻은 후에는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법정기한 5년이 경과한 임대주택을 재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보증금및 임대료를 인근지역 일반주택의 보증금및 임대료를 기준으로
해도 되는지.

지원아닐땐 합의산정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은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3조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보증금및
임대료를 산정해야하는 것이며,그외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지 않은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 결정할 사항입니다.

<문>78년에 소유주택을 팔았으나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주택의 명의가
정리되지 않아 주택조합설립인가필증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소명자료를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현재 조합설립인가및 사업계획승인된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구제가 가능한지.

설립인가후엔 인정안돼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2조 제4.5항에 의하여 주택조합원의
신규가입및 교체는 조합설립인가및 사업계획승인 이후에는 제한하고
있으므로 관련소명자료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이미 조합설립인가및
사업계획승인된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할수 없습니다.

<문>임대주택건설촉진법 제12조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임대조건을
변경신고함에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의해 약정한 차임등의
5%범위내에서 증액청구 조건으로 신고하는 경우 관할관청은 반드시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하는지,아니면 신고를 보류할수 있는지.

변동요인고려 처분가능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보증금및 임대료의 증감은 동법시행규칙
제7조,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한 부담을 감당할수 없을 경우 당사자는 그 증액분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제12조에 의한 임대보증금및 임대료인상을
위한 임대조건변경신고가 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증액청구가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1이내이더라도 관할시장.군수는
경제사정등 변동요인을 고려,그에 상당하는 처분을 할수 있습니다.

<건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