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식 축협중앙회장의 뇌물 수수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
는, 명회장이 지난 90년부터 영수증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모두 10억원
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또 사료공장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명회장에게 거액의 사례금
을 건네준 두산건설 민강훈사장(56)과 명씨에게 뇌물을 주고 이사로
임명된 김순갑씨(58)등 축협이사 4명에 대해서도 혐의가 드러나는 대
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명회장은 지난 86년 축협회장으로 임명된 후 90년초
당시 축협중앙회 부장이던 김씨를 총무이사로 임명하는 대가로 3천만
원을 그해 4월에 치러진 자신의 회장선거 비용으로 사용토록 했다는
것이다.

명씨는 또 축협부장이던 정충식씨(55)를 금융담당이사로 임명하면서
정씨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2천5백만원을 자신의 선거운동에 사용토
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명씨는 이밖에 군산에 건설예정인 1백억원대 사료공장의 공개입찰이
지난달 초에 있었던 것과 관련, 공사를 수주한 두산건설 민사장으로부
터 낙찰대가로 2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1조1천억여원의 축산진흥기금중 축협이 이중 1천여여원을 자
체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중시, 명씨가 축협진흥기금을 유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