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들은 미국진출 현지법인들과의 거래에서 발생할수 있는
미국세청의 이전가격 벌과금징수를 피하기 위해 거래내역을 서류화하고
사전합의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됐다.

미국세청 레기나 디네한 국제담당국장은 7일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미국세정의 변화와 진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한 세미나에서
"본사와 미국현지법인간의 이전가격 타당성을 입증할수 있는 관련서류를
제출할 경우 연방세법 6662조 2항에 따라 벌과금징수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연간 총매출액이 1천만달러미만인 현지법인에 대해서는
미국세청의 요구조건에 충족되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시행세칙 482조
요구사항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구제조항을 신설했다"고 덧붙이고
소액납세자들이 미국세청 요구서류를 갖출경우 이전가격 벌과금을 징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