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합그룹은 하도급업체에 대한 납품대금을 60일이내에 지급하고
소액대금의 현금및 온라인지급을 확대하는 한편 협력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충처리전담창구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고합그룹은 7일 자기혁신추진을 위한 실천방안을 마련,하도급거래질서개선
중소기업경영지원확대 노사관게안정 기업의식개혁등을 중점추진키로 했다.

고합그룹은 이를위해 <>유망중소기업에의 자본참여를 통한 경영및
기술지도확대<>대기업의 유통망을 활용한 중소기업제품
판매지원<>우수협력업체에 대한 금융기관대출보증확대<>중소기업
자체개발상품의 우선구매및 일정기간(2~3년)구매보장<>협력업체와
해외동반진출<>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설비및 사업이양확대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