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7일 공무원들을 협박해 2백만원을 뜯어낸 경북일보와 대구일
보 예천주재기자 박후균(45), 안백성(58)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
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8월 예천군 예천읍 백전리 안아무개(37)
씨가 무허가로 10여평의 축사를 짓고 50여평의 야산을 뽕밭으로 형질변경한
사실을 신문에 보도하겠다고 위협해 예천군청 잠축계장 박제환(53)씨등 공
무원들로부터 2백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