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상담회사가 중진공의 위탁지도기관으로 활동하게 된다.

7일 상담사협의회에 따르면 중진공은 지난 2월 중소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중진공의 위탁지도기관으로 등록할수 있게
된것과 관련,오는 6월말까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상담회사의
위탁지도기관등록을 완료하기로 했다.

따라서 상공부에 등록된 34개 중소기업상담회사는 7월부터 중진공으로부터
중소기업지도를 위탁받아 상담활동을 하게된다.

이밖에 상담사협의회는 중진공 상담실에 상주지도사를 파견,중소기업에
창업관련 무료상담을 제공키로 하고 중진공과 협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