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작성된 무기명 진정서나 악질 무고사범들에 대한
무기한 집중단속을 펼쳐진다.

경찰청은 7일 최근 이같은 음해성 무기명 투서가 크게 늘어나 개혁작업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판단,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신원조회 및 범죄감식
자료를 최대한 활용,진정서용지에 남아있는 지문등 잔류흔적의 정밀추적을
통해 작성자 신원을 밝혀낸뒤 범죄사실이 밝혀지면 모두 사법처리키로 했
다.